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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0호  [2025.03]

[2면] 윤 대통령 지지자를 ‘극우’로 근거 없이 지칭 ‘주의’

경향신문, 부정적 집단 인식 지적
  •   근거 없이 특정 지지자들을 ‘극우’라고 지칭한 매체가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5차 회의에서 경향신문 2025년 2월 11일 자 10면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꼼수 의결 … 극우, 건물 점거 종일 소동」기사의 제목과 같은 날짜의 같은 지면 「연세대 등 대학가 ‘극우’ 고개 … “이한열 열사 뜻 잊었나” 비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이 기사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또는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의「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꼼수 의결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했으며 당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위원회 사무실에 몰려와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의 제목에서「극우, 건물 점거 종일 소동」이라 한 부분을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극우’는 기사 본문에는 없는 표현이고, 맥락상 ‘윤 대통령 지지자’를 ‘극우’로 바꿔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극우’라는 표현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우파의 가장 극단적인 사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 독자에겐 강한 민족주의, 권위주의적 경향, 배타성과 차별,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부정적인 집단으로 인식된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극우’라는 낙인은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 발언, 의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고 민주적 토론 문화를 저해하고 특정 사상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사인「연세대 등 대학가 ‘극우’ 고개 … 」기사는 대학가에 번지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 본문에서 ‘극우’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지만, 신문윤리위는 그 근거가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윤리위는 “비록 이들의 활동을 ‘극우’로 비판하는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지만, 이는 의견이고 주장일 뿐”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의 대학생들을 ‘극우’로 단정하거나 묘사하는 것은 이들의 활동, 발언, 의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고 민주적 토론 문화를 저해하고 특정 사상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제재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