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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5차 회의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50여명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사이트를 밝힌 머니투데이 등 12개 매체의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
이들 매체는 2025년 1월 23일 자「“서부지법 난동자 53명 이렇게 생겼다”…‘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등의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알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사이트는 서부지법 난동 53명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있어 사적제재와 해당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실명 공개는 언론으로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기사 제목이나 본문, 사진 설명을 통해 가담자를 노출한 ‘사이트’로 인해 사적 제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기사는 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제보한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