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4차 회 의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이모님’으로 표현한 국민일보 등 4개 신문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위 반이다.
국민일보 등은 저출생 해법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전하면서 기사 제목에 ‘필리핀 이모님’ ‘필리핀 이모’라고 지칭했 다. ‘필리핀 이모’는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친근함을 갖게 하는 표현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 며 가족처럼 지내는 만큼 친근감을 느 끼게 하는 ‘이모’ 호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모’ 표현은 외국인 여성근 로자를 비하 혹은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 적으로 어떤 직업의 노동자로 보기보 다는 저임금·비숙련 역할의 여성 직종 을 다소 낮게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다.
‘외국인 이모’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출신 국가의 이름을 붙여 ‘ㅇㅇ 이모’로 부르는 것은 특정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도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 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