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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비하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인천(仁川)을 ‘인천(人賤)’, 제주도를 ‘귤보디아(귤과 캄보디아를 합친 신조어)’라는 멸칭을 사용한 때문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0월 14일 열린 제1012차 회의에서 인천일보 2026년 9월 9일 자 13면「졸지에 ‘人賤 Utd…인천, 막 나가는 팬심에 선전포고」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경향 9월 10일 자 4면「잘나가던 서울, 막나간 서포터 때문에…」기사의 사진, 경향신문 9월 11일 자 26면「FC서울, 서포터스의 ‘인천 비하 걸개’로 800만원 제재금」기사의 사진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처를 내렸다.
세 기사는 9월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 종료 직후 FC서울 서포터즈석에 “전달水+조건盜=人賤 UTD”라고 적힌 걸개그림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제목을 달았다.
이는 인천유나이티드의 전현직 구단 대표들인 전달수, 조건도 등의 이름을 적절하지 않은 한자로 표기했고, 지명인 仁川을 사람 인(人)에 천할 천(賤)이라는 한자로 바꿔 ‘인천사람들이 천하다’고 비하한 것으로 해석됐다.
신문윤리위는 세 신문이 이 사건을 고발할 목적으로 이 같은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명백한 지역 비하 및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을 여과 없이 기사 제목으로 배치하고 해당 사진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독자의 시선을 끌려는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뿐더러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민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의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국제뉴스 2026년 8월 26일「‘귤보디아’까지 번진 제주 위험론...제주도 “허위 콘텐츠 삭제해 달라”」, 한경닷컴 8월 29일「“귤보디아 놀러가기 싫어요”…제주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이슈+]」, 천지일보 8월 29일「“귤보디아라니”… 제주 잇단 실종사건에 커지는 치안 불안」, 세계일보 9월 1일「제주 실종사건이 ‘귤보디아’ 등 괴담으로… ‘선 넘었다’」, 서울신문 9월 1일「“귤보디아 너무 심하다”… 관광업계 ‘제주 괴담’ 전쟁과의 선포」, 파이낸셜뉴스 9월 7일「“제주가 ‘귤보디아’라고?”...흉흉한 괴소문에 ‘실종 지도’까지 퍼졌다」기사의 제목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처했다.
국제뉴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장미란씨 등 실종자들이 잇달아 사체로 발견된 이후 △커지고 있는 제주 위험론 △늘어나는 제주 여행 취소 △괴소문 괴담 등의 확산 △제주 관광업계의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다.
‘귤보디아’는 제주의 특산물인 ‘귤’과 치안 불안 및 범죄 발생국이라는 낙인이 찍힌 ‘캄보디아’를 합성해 제주 지역 전체를 치안 위험 지대로 매도한 멸칭이자 캄보디아를 ‘범죄가 들끓는 부정적인 나라’로 전제하고 만든 신조어로 통한다.
신문윤리위는 온라인상에 나타난 ‘제주 혐오 현상’을 비판하거나 단순하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기사라고 해도, 자극적인 비하 표현을 큰 제목으로 뽑은 것은 언론이 지역 혐오 및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고 확산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교준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