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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7호  [2026.10]

[1면] 흥미 위주 자극적 네팔 홍수 재난보도 제재

시신 목걸이 훔치는 장면 동영상
동아닷컴·뉴스1 등 6개매체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12차 회의에서 네팔 홍수 사태를 보도한 온라인 기사에서 홍수로 떠내려온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치는 장면을 동영상 등으로 자세하게 묘사한 동아닷컴·뉴스1 등 6개 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재난 상황을 보도하면서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희생자의 명예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떠내려온 시신을 물에서 끌어낸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귀걸이를 빼내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반인륜적 범죄 행각을 흥미 위주로 전달한 보도로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언론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6년 마련한「재난보도준칙」에 따르면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를 지양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