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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12차 회의에서 문화일보 9월 9일 자 1면「“영업익의 80% 달라”/포스코노조, 첫 파업/정부의 성과급 쟁의 지침 무력화」기사와 제목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문화일보의 기사는 포스코 노조가 자신이 요구하는 임금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9월 9일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을 벌였다고 알렸다. 기사는 노조가『기본급 7.1% 인상과 기본급 600% 수준의 격려금, 1인당 우리사주 50주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영업익의 80% 달라”」는 제목을 붙였다. 제목만 보면 노조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몫을 직접 요구한다고 독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 항목에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또 기사는『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80%에 달하는 규모의 격려금 등을 요구하고 있어, ‘영업이익 N%’ 성과급 쟁의를 제한한 정부의 시행지침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기술했다. 노조가 제기한 임금협상안이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위배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협상안에서 경영성과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기사는 노조의 협상안이 정부의 시행지침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문화일보의 기사와 제목은 포스코 노조의 임금협상안을 왜곡해 전달하면서 노조의 요구로 정부의 시행지침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그릇된 판단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