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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7호  [2024.12]

[1면] 출처 표시 않고 쓴 그래픽 이미지 3년 사이 크게 증가

2022년 1건서 올해 39건으로 늘어
저작권 보호 소홀에 인식 개선 시급
중앙일보·이데일리 등 4개사 ‘주의’

  •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각종 비주얼 그래픽에 쓰이는 이미지나 일러스트, 사진 등을 아무런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한 언론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료 그래픽 등에 출처 표시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2차 회의에서 중앙일보,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세계비즈&스포츠월드 등 4개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각각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중앙일보는 11월 12일 자 1면 기사에서 최근 40∼50대 중장년층 직장인 사이에 권고사직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포착해 보도하면서 손가락으로 빨간 목각 인형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의 사진을 비주얼 이미지로 사용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Andrii Yalanskyi’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에따라 “중앙일보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세계비즈&스포츠월드도 주요 지면의 그래픽에 ‘아이스톡’, ‘아이브 스톡 ’ 등 이미지 제공업체의 유·무료 제공자료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최근 각종 그래픽에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신문사의 제작 태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위반 사례 중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는 지난 2022년엔 1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38건으로 급증하고, 올해에도 39건에 달하고 있다.

      분석 결과 위반 사례의 상당수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의 각종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관행적인 제작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일선 제작 현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개선 태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직접 제작한 그래픽 이미지라면 제작자의 이름(바이라인)을 정확하게 달고,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의 자료에서 인용 또는 일부 발췌한 경우엔 비록 무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출처는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