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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교도소 내 유통방식을 알리거나 기존의 ‘던지기’ 수법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기사들이 ‘주의’를 받았다. 마약 유통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기사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5월 13일 열린 제1008차 회의에서 조선일보 4월 1일 자 A8면「박왕열처럼…명문대 마약왕, 교도소 안으로 ‘우표 마약’ 들여왔다」기사와 그래픽, 국민일보 4월 7일 자 12면「화단·우편함·등산로, 어디로든 던진다…잡혀도 대부분 집유」기사와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기사와 부속물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는 ‘마약의 둑 무너진 한국’ 시리즈의 5회분으로 국내 교도소에서도 ‘마약왕’ 박왕열의 사례처럼 ‘옥중 거래’가 있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다. 2년 전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의 주범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염모 씨의 사례를 들며『편지에 붙이는 우표 뒷면에 종이처럼 얇은 모양의 LSD(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를 숨겨 들어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교정 당국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유통방식과 경로를 통해 교도소 안에서까지 마약을 매매하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충실한 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우표 마약’이라는 새로운 유통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잠재적인 마약 복용자들이 모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표 마약’의 유통방식과 단속 및 검거의 현실적 한계까지 알려 청소년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표 마약’을 통해 들여온 LSD를 혀로 핥는 그래픽을 배치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한층 자극하는 선정적인 이미지를 배치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민일보 기사는 마약 ‘던지기’ 수법이 확인된 판결문 67건을 분석한 뒤 화단, 놀이터 미끄럼틀, 아파트 공원 등 ‘던지기’ 위치 11곳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진을 게재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사진).
신문윤리위는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마약 ‘던지기’가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충실하게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열거된 지점들이 모두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곳이고 접근성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던지기’ 된 마약의 자료사진까지 배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