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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3호  [2026.05]

[2면] 범죄 무관한 가족·기업명 공개한 제목 무더기 제재

인격권 침해·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
한국경제·뉴스1 등 18개 매체 ‘주의’
  •   범죄 보도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가족의 신원과 기업명을 제목에 내세운 기사가 무더기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8차 회의에서 한국경제 4월 8일 자 A25면 「‘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 6개월·집유 2년」 기사와 전날 온라인에 게재된 뉴스1의「‘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등 17개 매체의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넥스트키친 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제목에서 피고인을 ‘컬리 대표 남편’으로 표현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관계와 기업명을 부각했고, 본문에서는 컬리 대표인 김00 대표의 실명을 그대로 언급했다.

      신문윤리위는 유명 기업인의 가족 관계와 회사명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범죄 보도에서는 피의자 가족 등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신원 공개나 연관성 부각을 삼가야 한다”며 “가족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의 보도는 과도한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신뢰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