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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노사관계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문에 제시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작성된 일부 제목이 ‘주의’ 조처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5월 13일 열린 제1008차 회의에서 서울경제 4월 27일 자 11면「‘70년 공채’ 맥 잇는 삼성…“총파업땐 6만 고용 차질”」과 이데일리 4월 28일 자 1면「피지컬AI 급한데…하청까지 아틀라스 도입 발목」, 파이낸셜뉴스 4월 13일 자 3면「하청노조 손 들어주는 노동위/교섭의제 판단기준 ‘들쑥날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이들 제목이 신문윤리강령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제 기사는 성과급 상한의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주장이 현실화한다면 삼성전자가 공표한 ‘5년간 6만 명 채용’ 계획을 비롯한 미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본문에는 삼성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했을 때 6만 명의 고용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관계자의 직접 인용 구절이 나오지 않고 고용 차질을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는「“총파업땐 6만 고용 차질”」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제목은 기사 본문의 직접 인용이 없는데도 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를 전제하여 달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기사는 경북 김천시 산업단지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자회사 유니투스가 4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현장 상황과 배경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피지컬AI 급한데…하청까지 아틀라스 도입 발목」이라고, 작은 제목을「현대모비스 자회사 ‘유니투스’ 파업 현장 가보니」라고 각각 달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을 붙인 근거를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유니투스는 자동차 램프 등을 제조하는 현대모비스의 자회사로 현재는 피지컬AI와 관련이 없는 회사이다. 신문윤리위는 “독자들은 피지컬AI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유니투스’의 파업으로 하청 관련 문제까지 겹쳐 아틀라스 도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인 4월 10일 현재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업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판단은 한 건뿐이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19건 중 13건의 분리를 인정했고 나머지 6건은 기각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하청노조 손 들어주는 노동위/교섭의제 판단기준 ‘들쑥날쑥’」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이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이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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