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범죄 또는 보복을 대행하는 서비스의 이용·실행·가격·결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한 기사들이 ‘주의’ 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5월 13일 열린 제1008차 회의에서 온라인 범죄 대행 서비스의 확산 실태를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상세한 소개로 잘못된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시아투데이 4월 7일 자 6면, 조선일보 4월 11일 자 B4면, 중앙일보 4월 22일 자 14면 기사에 ‘주의’ 조처했다. 이 기사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 준칙」⑥(선정 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투데이의 「“협박, 폭행, 살인 뭐든 고르세요”…쇼핑몰 된 ‘범죄 대행’」제목의 기사는 텔레그램의 특정 채널을 통한 범죄 대행의 확산을 다룬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범죄 대행을 의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상을 르포 기사 형태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살인·폭행·해킹·위조 등 범행 의뢰 목록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팔 부러뜨리기 범죄 대행 단가가 6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살인의 경우 총비용이 1억5000만 원이라고 밝히는 등 의뢰 범죄의 가격을 소개했다. 아울러 범행 대행 때 대포폰·1회용 유심 사용, 사전 답사 후 3인 1조로 범행 실행, 작업에 사용한 모든 도구 폐기 등 구체적 범행 실행 방법을 소개하면서 의뢰인과 대행 조직 간에 서로 신분을 모르는 구조라고 전하는 등 내용이 너무 상세하다.
신문윤리위는 “이처럼 불필요한 내용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사고死처럼 복수해 드릴까요? 가상화폐로 입금해주세요”」제목의 기사와 이미지는 보복 대행 서비스를 온라인 채팅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추적당하기 힘들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상반신?하반신 장애 가능하며 가격은 250만~850만원”이라며 보복의 수위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보디캠을 착용한 직원들이 결과본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준다”며 작업을 시작하는 기준으로 전체 비용 중 착수금의 비율까지 알려주고 있다.
기사는 우리 사회에 보복 대행 서비스가 횡행하는 배경으로 사적 제재가 확산하고 사법적 단죄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라면서도 이 서비스를 의뢰하다가 오히려 보복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의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거꾸로 협박을 당하기도 한다며 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보복 대행 서비스의 이용 및 결제 방법을 상세하게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는 잘못된 충동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따른다. 또 보복 대행을 의뢰해도 잡히지 않겠다는 안도감을 심어줘 오히려 보복 범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의 「5만원에 홀로그램까지…“가짜신분증 만들어드립니다”」제목의 기사는 신분증을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올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많고 이를 통해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일으킨 사기 사건들이 잇따르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 역시 청소년들이 흔히 사용하는 SNS에서 “‘실쯩(실물 신분증)’ ‘모바일쯩(모바일 신분증)’ 싸게 만들어드립니다”와 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면 2~3일 만에 만들어 택배로 보내고 비용은 5만~6만원 선이라고 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분증 위조의 현실을 고발하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신분증 위조의 방법과 비용, 사용 실태까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책임성과 공익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교준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