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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안에 인기 연예인의 이름을 제목에 그대로 가져다 쓴 언론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7차 회의에서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뉴스1, 쿠키뉴스, 조선닷컴 등 16개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이들 언론사들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근 1인 연예기획사로 탈세 물의를 빚었던 배우 차은우의 이름을 따서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보도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과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을 위반해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절세와 탈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사 사례가 많음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차은우 방지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해당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개정안의 취지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오명을 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은 차씨 만의 일이 아니며, 지난해에 배우 유연석씨, 조진웅씨, 이준기씨 등에 이어 올해에도 김선호씨가 같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경우를 연예기획업자 결격 사유에 포함시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차은우 방지법’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언론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