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영업이익 손실 최대 9조원’이라는 전망을 근거 없이 제시한 매일신문 기사가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7차 회의에서 매일신문 지난 3월 19일 자 14면 「“성과급 정상화, 5월 총파업”…영업익 9조 증발 우려」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을 전하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영업이익 손실액이 최대 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노조 측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파업 기간에 따른 손실 규모를 언급하는 등 파업의 경제적 영향을 강조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서 제시된 손실 추정치의 산출 근거와 분석 방식, 자료 출처 및 제시 주체가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망이 나온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출처가 불분명한 수치를 일반적인 시장 분석처럼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기업 경영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손실 추정치를 근거 없이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일수록 객관적 검증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를 사실에 준하는 정보처럼 전달할 경우 독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으며, 언론 보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