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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7차 회의에서 서울경제 3월 18일 자 25면「대신證 직원<전직> 주가조작/내부자 신고로 드러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이 제목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기사는 대신증권에서 일했던 전직 부장 A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했고 내부자가 이를 검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는 A가 주가조작을 벌였던 시기가 대신증권에서 일하던 때가 아니었는데도「대신證 직원 주가조작」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비록「직원」위에 ‘<전직>’이라는 글자를 넣었지만 작게 처리해 독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 제목은 전 직원의 개인 범죄인데도 기업과 연결된 구조여서 마치 대신증권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고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