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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7차 회의에서 한국경제 3월 10일 자 1면「민주노총 하청노조 900곳, 원청에 ‘무더기 교섭’ 요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제목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기사는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00여 개 사업장에서 14만 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을「민주노총 하청노조 900곳, 원청에 ‘무더기 교섭’ 요구」라고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기사 본문의 단체교섭 요구 추산 수치를 단정적인 제목으로 달아 독자들이 실제 교섭 요구 건수로 오인하게 했다”며 “이는 노란봉투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