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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2호  [2026.04]

[1면] “OOO 관계자는…” 익명 취재원 인용 남발 기사 제재

동아일보, 한 기사서 반복 사용 ‘주의’
발언 속 사실 검증·진위 판별 어려워
  •   보도기사에 관행적으로 익명의 취재원을 남발하다시피 넣은 기사가 ‘주의’ 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4월 8일 열린 제1007차 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들이 원청에 대거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서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전하는 동아일보 3월 10일 자 A8면 기사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의「“진짜 사장과 교섭” 춘투 봇물 예고…원청-하청 ‘노노갈등’ 우려도」제목의 기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대기업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기술했다. 그런데 기사는 경영계의 우려 섞인 분위기를 전하면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 경제계 관계자는…”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 재계 관계자는…” 등으로 익명의 취재원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해당 취재원이 익명 보도를 요청했다는 문구도 기사 본문에 없고 인용 구절의 수위 등으로 볼 때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윤리위는 “익명의 취재원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 속에 담긴 사실을 검증하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고 기사 작성자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과장이나 왜곡의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기자 본인이 (취재원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인도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윤리위는 “뉴스가 범람하는 작금의 언론 주변 환경에 비추어볼 때 취재원의 실명 표기는 한층 더 중요하다”며 “인터넷 매체들을 능가하는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문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도록 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부 윤리위원들은 “(실명 보도를 하기 힘든) 제작 현장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기사는 (익명 취재원 인용이) 너무 심하다”며 “이번 지적을 계기로 신문업계의 기사 작성 관행이 개선돼 지면의 완성도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