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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부유층이 많다는 내용의 잘못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했던 언론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월 11일 열린 제1006차 회의에서 「“상속세 부담에 부유층 탈한국”」 등의 기사를 보도한 조선닷컴 뉴시스, 스카이데일리, 충청일보, 대구신문 등 5개사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언론사는 상속세 납부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한상공회의소의 연구자료를 보도하면서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천200명에서 2025년 2천400명으로 급증했다”라는 부분을 인용해 부유층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해당 통계자료는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조사기관이 지난해 6월 공개한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대한상의가 당일 자정께 ‘통계 부분 인용 자제’를 공식으로 요청했음에도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공개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5항 ‘보도자료 검증’과 제10조「편집지침」 4항 ‘기사 정정’ 조항은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제재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대한상의라는 공신력 있는 곳에서 나온 자료라고는 하나 자료의 검증에 소홀했으며, ‘인용 자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치한 셈이 됐다”라며 “이미 발행된 지면의 수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온라인판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