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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6차 회의에서 기억력 감퇴나 연골 노화 등과 같은 특정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크게 소개하는 지면에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 광고를 함께 게재한 별지 섹션을 제작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각각 ‘주의’ 조처를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독립?책임」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조선일보는 2월 3일 자 C2?C4면, 2월 4일 자 C4면, 2월 10일 자 C1?C6?C7면, 2월 12일 자 C1?C2면, 2월 19일 자 C1?C2?C4면, 2월 24일 자 C2?C3?C5?C8면을, 중앙일보는 2월 9일 자 S4면, 2월 23일 자 S5면을 특정 증상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알리는 기사를 싣고 바로 옆이나 아래에 해당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소개하는 기사형 광고를 각각 배치했다.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이러한 지면 제작은 “(특정) 성분의 효과를 알리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약품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지면을 편집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사로 보도한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같은 지면에 광고로 함께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고 독자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