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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1호  [2026.03]

[2면] 약물 남용·폭력 방송 실태 구체적 묘사 ‘모방’ 우려

OD 놀이 방식·구입 과정 상세 설명
경인일보·서울신문, 선정보도 ‘주의’
  •   약물 과다복용이나 폭력 인터넷 방송의 문제점을 고발하면서도 그 방식과 장면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전해 청소년의 호기심과 모방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기사들이 ‘주의’ 조처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월 11일 열린 제1006차 회의에서 경인일보 2월 26일 자 7면 「묻지 않는 ‘창고형 약국’…놀이처럼 퍼진 약물남용」 기사와 서울신문 2월 19일 자 10면 「“엉빠따 한 대에 2만원”…‘맷값 장사’ 선 넘은 폭력 생중계」 기사 및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이들 기사와 그래픽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경인일보 기사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약물 과다복용 이른바 ‘OD(overdose)’ 놀이와 창고형 약국의 관리 실태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소비자가 약을 직접 골라 구매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의 구조가 약물 남용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현장 취재 형식으로 소개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기사가 약물 과다복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OD 방식과 약물 구매 과정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서는 종합감기약과 수면유도제 등을 여러 개 한꺼번에 삼켜 환각을 경험하는 방식과 창고형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알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둔 인증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OD를 ‘최근 유행’ ‘인증 문화’ 등으로 묘사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학습·모방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며 “약물 남용의 심각성을 알리는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기사는 성인 인터넷 방송에서 후원금을 받고 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맞방’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방송에서 출연자가 돈을 받고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후원금에 따라 폭력 수위가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문제는 기사가 ‘엉빠따 한 대에 2만2000원’ 등 폭력 행위의 가격 구조와 방식, 구타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기사에는 ‘더 세게 때려라’ ‘더 맞아야 된다’는 채팅 반응 등도 그대로 소개됐으며, 야구 방망이로 출연자를 때리는 장면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보도가 폭력 방송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기사 내용과 그래픽이 폭력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모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는 보도라 하더라도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과 어린이가 폭력성 있는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