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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1호  [2026.03]

[1면] 노조 간부 월급 못준 원인, 구조개혁 반대 탓으로

복합적 이유 지나치게 단순화
한국경제, 보도준칙 위반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월 11일 열린 제1006차 회의에서 노동조합이 구조개혁에 반대한 결과 노조 간부들의 월급도 주지 못한다는 한국경제 2월 2일 자 1면 기사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구조개혁 반대 ‘부메랑’/노조간부 월급도 못줘」제목의 기사는 “세계적으로 로봇 도입 등 공장 자동화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노동 구조개혁에 반대한 결과가 ‘조합원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신문윤리위는 기사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경제는 4면의 관련 기사에서 “정규직 노조 약화가 직무급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 같은 자구책 대신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호봉제를 고수하면서 벌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위는 “기아 노조가 직무급제와 근로시간 유연화를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조합비가 종전 규모를 유지할지는 의문”이라며 “기사는 노동 구조개혁이 곧 조합비의 이전 수준 유지로 이어진다는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조합원 감소가 노조의 경직성과 기득권 유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구조개혁 반대의 부메랑’이라는 프레임을 제목에 반영했다”며 “이는 복합적 원인을 단순화해 특정 책임으로 귀결시킨 것으로, 예단이나 편견에 기반한 제목 달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