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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0호  [2026.02]

[3면] ‘일반담배와 결별’ 아이코스 마케팅 보도 무더기 ‘주의’

‘전자담배로 갈아타기’ 의미로 전달
11개 매체, 청소년에 흡연 충동 유발
  •   일반 담배를 끊고 특정 전자담배로 갈아타라고 유도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매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5차 회의에서 이데일리의 1월 9일 자「아이코스, 일반 담배와 결별 제안 ‘최고의 이별’ 캠페인 전개」제목의 기사 등 11개 언론사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제재 결정했다.

      이들 11개사의 기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한국필립모리스가 일반 담배와 결별을 제안하는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최고의 이별’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목에「최고의 이별」「일반 담배와 결별 제안」「일반 담배와 헤어질 결심」「일반 담배와 결별하세요」「새해엔 일반 담배와 결별」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위는 “제목의 표현만으로는 ‘일반 담배와의 결별, 즉 금연이 최고의 이별’인 것처럼 읽히지만 본문을 읽으면 ‘일반 담배 대신 아이코스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 언론사는 본문에서 “익숙한 과거의 습관과 작별하고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 모습을 그려낸다”,“불과 재, 일반 담배 연기 냄새가 발생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뚜렷한 차이를 만든다”,“일반 담배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하는 성인 흡연자에게 아이코스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전달”,“흡연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아이코스와 같은 더 나은 대안으로 전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등의 표현으로 일관하며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로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일반 담배 대비 유해 물질 배출이 평균 95% 저감된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하는 비연소 방식의 제품”,“회사측에 따르면”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각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전자담배로 전환하라는 캠페인을 특정 제품 소개와 함께 여과 없이 긍정적인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며 제재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