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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별 자살 학생 수치를 비교 보도한 문화일보와 동아일보 두 기사가 ‘주의’ 조처 됐다. 두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5차 회의에서 문화일보 1월 19일 자 8면「대치?목동의 비극… ‘극단선택’ 45% 강남 학군지 등 집중」제목의 기사와 동아일보 1월 20일 자 13면「서울 초중고생 ‘스스로 삶 포기’ 45% 유명 학군 집중」제목의 기사 등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문화일보와 동아일보 위 기사는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 강남 학군 초중고생들이 불행한 사건을 당하는 사례가 다른 학군에 비해 많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명문 학교·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목동에서 자살 시도·자해 시도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 ‘학군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고 전하고 동아일보 역시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 185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강남·목동 등 유명 학군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히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두 기사 모두 제목에 자살을 하나의 선택으로 보고 있는 ‘스스로 삶 포기’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자살 학생의 동기가 학업 스트레스라는 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지역의 학생 수가 자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치동과 목동 등 특정 지역의 자살 학생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단순 비교해 전하는 것은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