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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5차 회의에서 머니투데이 1월 13일 자 19면「비틀비틀, 부르르… 亞 ‘좀비 담배’ 습격」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기사는 최근 중국과 일본 등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에토미데이트’라는 마약 성분을 넣은 전자담배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좀비 담배 유행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해당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해 단속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