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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0호  [2026.02]

[1면] 윤리위 심의조치 이행·교육참여, 정부광고 가산점에 반영

올해부터 매체 선정시 참고자료 제공
3월 온라인교육 전용 웹페이지 신설
교육 이수증명서도 상시 발급 가능
  •   올해부터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의 심의 조치에 따른 이행 여부와 교육 참여 여부 등의 자료가 정부 광고 집행 매체 선정 가산점 반영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그동안은 신문윤리위의 심의 결과만 참고자료로 제공됐었다.

      신문윤리위는 윤리위원회의 기사 및 광고 콘텐츠에 대한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이행 여부, 교육참여 여부 등의 데이터 자료를 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정부 광고 집행 매체 선정 시 참고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정부 광고는 정부 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 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 고지 행위로, 지난 2025년 집행된 금액만 1조3585억6300만 원에 달한다. 시스템은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의해 언론진흥재단이 위탁 관리한다. 언론진흥재단은 그동안 자체 공모사업에서는 신문윤리위의 서약 여부 및 심의결과 등을 참고해 최대 1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와 함께 3월 신문윤리 온라인 교육 전용 웹페이지도 오픈한다. 이번 웹페이지는 지금까지 신문윤리위 홈페이지 서비스 항목으로 제공됐던 교육 내용을 따로 전담하며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새로 오픈하는 웹페이지에는 그동안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동영상 교재와 함께 ‘알기 쉬운 신문윤리강령 5’ 교육 영상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해 상반기 중 서비스할 예정이다. 전문 웹페이지가 운영되면서 서약 미디어사 소속 기자들은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도 기존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새 웹페이지에서는 교육 이수증명서도 언제든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올해부터 상·하반기 각각 별도의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연 2회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