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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9호  [2026.01]

[3면] 온라인 콘텐츠 확인 없이 ‘중계’하고 정정보도 안해

뛰는 아이 제지한 직원에 갑질 기사
절도 의심 받은 엄마 항의로 밝혀져
아시아타임즈 등 6개 매체 ‘주의’
  •   SNS나 유튜브 등의 콘텐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기는 보도를 한 뒤 잘못된 내용에 대해 정정 기사를 내지 않은 매체들이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월 14일 열린 제1004차 회의에서 아시아타임즈 지난해 11월 27일 자「“직원이 뭔데”… 매장서 뛰는 아이 제지한 직원 무릎 꿇린 손님」제목의 기사 등 6개 매체의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제재 결정했다.

      이들 6개 언론사의 기사는 다이소 매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이 엄마가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릎을 꿇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으로「“직원이 뭔데”… 매장서 뛰는 아이 제지한 직원 무릎 꿇린 손님」「뛰는 아
    이 말렸다가 “당신 뭔데”… 다이소 직원 무릎 꿇린 아이 엄마」등 아이 엄마를 ‘갑질’ 주체로 표현한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도 아이 엄마를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많이 인용됐다.

      하지만 이 같은 기사 내용은 11월 28일 JTBC ‘사건반장’ 방송을 통해 매장 측으로부터 절도 의심을 받은 데 대한 아이 엄마의 항의가 갑질처럼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윤리위는 “JTBC 보도 이후 대부분 언론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은 후속 기사를 냈지만 6개 언론사는 정정이나 후속 보도가 없었다”며 “「보도 기사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정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확인을 거쳐 그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윤리위는 대경일보 지난해 12월 19일 자「배우 윤석화, 뇌종양 투병 끝 향년 69세로 영면」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④(기사 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주의’조처했다.

      대경일보 보도는 윤씨가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을 다룬 것으로 애초 사망 사실을 언론에 알렸던 한국연극배우협회가 곧바로 이를 부인하는 정정 자료를 냈음에도 다른 매체들과 달리 기사를 수정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협회 측의 사망 발표-부인-최종 사망 발표에 따라 윤씨의 사망 시점이 달라졌는데도 대경일보는 사망 시점이 잘못 적시된 애초 기사를 윤씨가 숨진 지 나흘이 지난 12월 23일 오전까지도 수정하거나 정확한 후속 보도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