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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4차 회의에서 외부 기고문의 일부 내용을 두세 차례 반복해 실은 전북타임스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기고문 변경금지)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전북타임스는 지난해 11월 3일 자 11면「개혁의제 못 세운 채 특검만 쳐다보는 정부(1)」과 11월 4일 자 11면「개혁의제 못 세운 채 특검만 쳐다보는 정부(2)」, 12월 2일 자 11면「국가보안법은 살아 있다…폐지가 바로 ‘내란 종식’(1)」과 12월 3일 자 11면「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폐지가 바로 ‘내란 종식’(2)」, 12월 10일 자 11면「내란 1년, 완성되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자가 치유(1)」과 12월 11일 자 11면「내란 1년, 완성되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자가 치유(2)」외부 기고문의 일부 단락을 각각 568자, 778자, 882자 두세 차례 반복해 분량을 늘렸다.
신문윤리위는 “외부 기고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수정된 점을 보면 단순한 편집자의 실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러한 기고문 게재는 언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