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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정치적 주장을 전하면서 기사 본문에 근거가 없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제목을 붙인 한 일간지 기사가 잇따라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월 14일 열린 제1004차 회의에서 스카이데일리 2025년 12월 15일 자 1면「말 바꾼 윤영호…野 ‘통일교 공세’ 헛물」과 12월 22일 자 1면「국회 통과 못할거 알면서…/‘통일교 특검’ 몰이 나선野」기사의 제목에 ‘주의’ 조처했다. 전자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후자는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 12월 15일 자 기사는 윤영호 전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뒤집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특검 실시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다. 기사는 통일교 금품수수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을 충실하게 전달했다.
그런데 편집자는「말 바꾼 윤영호…野 ‘통일교 공세’ 헛물」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이 제목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국민의힘이 전개한 통일교 관련 정치공세가 헛일이 됐다는 뜻으로 일부 독자에겐 애초에 잘못된 판단으로 공세를 벌이다 실패했고 지지여론도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한 것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운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월 22일 자 기사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파헤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찬반 의견을 골고루 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국회 통과 못할거 알면서…/‘통일교 특검’ 몰이 나선 野」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제목만 보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가 속히 뻔히 보이는 어설픈 거짓 행동으로 비쳐진다”면서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