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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1차 회의에서 조선닷컴 10월 7일「문다혜, 3차 술집에 남성 1명과 동행...“처음부터 꾸벅꾸벅 졸았다”」제목의 기사를 비롯해 매체 5곳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 위반이다.
이들 매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씨의 사고 전후 행적을 다루면서 동행자의 성별이나 주문한 음식 등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생활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주 제목을「문다혜, 3차 술집에 남성 1명과 동행...“처음부터 꾸벅꾸벅 졸았다”」고 뽑아 남성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두 사람이 술집을 나와 걸어가는 영상을 첨부했다.
동아닷컴은 문씨가 남성 1명과 함께 걸어가는 영상과 함께 술집에서 두 사람이 소주 한 병을 시켰지만 문 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동행은 1명 아닌 2명이었다」는 제목으로 문 씨의 동행을 부각하고 문씨 일행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캡처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이데일리는 문 씨가 한우 음식점에서 1차를 했으며, 다른 음식점에서는 너무 취한 상태여서 거부당한 사실 등을 전하며 남성과 동행한 문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세계일보는「문다혜 동행자, 남성 2명이었다」는 제목 아래 문 씨와 남성이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과 함께 문씨가 옮긴 술자리에서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고 만취해 꾸벅꾸벅 졸았다는 식당 주인의 발언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