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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2차 회의에서 경기신문 2025년 10월 14일 자 1면「박재동의 시사만평」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경기신문의 위 만평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소재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이 “나는 오직 정의와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다”고 말하는 말풍선을 넣었지만 오른쪽에는 ‘ 정의:이재명을 죽인다/양심:소송기록물 7만쪽을 순식간에 읽고 심층토론하였다.’라는 글귀를 적어 마치 조대법원장의 속마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처리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재명을 죽인다’를 정의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 독자에게 사실로 오해될 수 있고 객관적 근거 없이 의도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