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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1월 12일 열린 제1002차 회의에서 연합뉴스 2025년 9월 27일「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물 틀어…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제목의 기사 등 19개 매체의 기사, 매일신문 2025년 10월 11일「훼손한 시신싣고 채팅남 만났다…조사 중엔 웃음 터지더니 “무서워서요”」제목의 기사, 뉴시스 2025년 10월 3일「살인집단 지존파, 엽기행각 충격 “인육 먹고 시체 태웠다”」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폭력 행위나 범죄 행위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위반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등 19개 매체의 기사는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용기에 가득 채운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는 내용으로 가혹 행위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기사에는 “C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시킨 뒤 손으로 C씨의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해” “용기에 재차 물을 가득 채워 C씨에게 모두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입 안에 클렌징폼, 샴푸, 린스를 짜 호스를 C씨 입 안에 넣고는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등 가혹 행위가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매일신문 기사도 “흉기에 40여차례 찔렸다. 시신은 훼손됐다” “흉기는 총길이 29.5cm, 칼날 길이만 16.5cm였다” “목과 몸통, 옆구리, 등을 41회 찔렀고, 피해자는 온몸에 자상을 입은 채 숨을 거뒀다”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절단했다. 상반신은 여행용 가방에 넣고 하반신은 따로 싸서 묶었다”는 등 엽기적인 범행과 시신 훼손 과정이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뉴시스 기사도 “인육 먹고 시체 태웠다”(제목) “지하 감옥과 시체 소각로까지 갖춘 ‘살인 공장’을 직접 설계해 만들었고 시체 태우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삼겹살을 구워 이웃에게 나눠”줬다는 등 잔혹한 범행 내용과 수법이 여과없이 담겼다.
신문윤리위는 “제목에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시한 것은 물론 본문에서도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으며, 자칫 모방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