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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건과 관련 없는 아들의 사진을 보도한 매체 9곳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윤리위원회는 제990차 회의에서 강원일보 9월 1일「민주,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감사의 표시’라면서 文 전 대통령이 딸에 생활비 지원한 것은 왜 뇌물인가”」기사의 사진을 비롯해 9개 매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사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②(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 위반이다.
이들 매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면서 2017년 대선 유세전에 나선 문 전 대통령의 사진(다혜씨와 다혜씨의 아들도 포함)을 보도했다.
검찰이 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더라도 혐의와 관련 없는 다혜씨의 아들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인권을 도외시한 편집이라고 윤리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