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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0차 회의에서 조선닷컴 9월 23일 「몸부림치는 절단 랍스터, 왕관 씌워 손님상에…“잔인하다” 말나온 이유」기사의 영상을 비롯해 6곳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사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위반.
이들 매체는 서울의 한 바닷가재(랍스터) 전문 식당에서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랍스터를 손님상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식탁 위에 왕관을 쓴 채 올라온 랍스터가 양쪽 집게발에 각각 편지와 꽃 한송이를 집고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랍스터의 몸통은 이미 절단된 상태라고 한다. 식당 측은 “랍스터의 이런 움직임이 사후경련일뿐, 살아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영상 자체가 혐오스러우며 잔인해 독자에게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윤리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