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0차 회의에서 머니투데이 9월 1일「“성인게임장 문 잠그고 불 질러” 돈 잃은 조선족 사망…4명 부상」기사의 제목을 비롯해 3개 매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사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위반이다.
이들 매체는 성인 게임장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 60대 남성이 게임장에 불을 질러 자신은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방화 사건을 다루면서 기사의 제목에 ‘조선족’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조선족(朝鮮族)은 중국에 사는 우리 겨레로 혈통적으로는 한민족(韓民族)이지만 국적은 중국인이다. 중대 형사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신원을 ‘중국동포’ ‘재중동포’ ‘중국인’이 아닌 ‘조선족’으로 표현해 제목에 부각시키는 편집방식은 자칫 ‘조선족’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4월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하면서 ‘조선족’ 표현에 대해서는 비하(卑下) 의미를 담은 용어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미디어를 통해 ‘조선족=범죄자’라는 프레임과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중국동포’ 또는 ‘재중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