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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핵심 명제 중 하나는 언론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 명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뉴스 이용의 플랫폼 집중, 언론산업의 경쟁 심화, 저널리즘 품질의 저하, 허위정보의 확산, 유사 언론의 증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도래 등 언론 위기의 원인은 셀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언론의 미래를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동안 언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이 제안돼 왔다. 관념적인 것부터 실천적인 것까지 층위도 다양하다. 하루하루 다른 언론 현장 변화의 빠르기는 언론 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법 찾기가 점점 어려워짐을 증명할 뿐이었다. 실천이 변화를 따라가기 역부족이었다. 관념적이라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저널리즘 회복이 언론 위기 극복의 근간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이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언론윤리다.
언론윤리는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가치 기준이자 도덕규범이다. 언론 자유의 기반이기도 하다.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윤리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고, 관련 자율규제기구는 언론윤리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사와 언론인이 사회적 책무를 상기하게 하고, 품위를 유지토록 한다. 그리고 행동 방향을 선택하게 만든다. 또한 언론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외부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대표적 언론윤리 자율규제기구는 단연 한국신문윤리위원회다. 1961년 9월 12일 위원회 발족에 앞서, 1957년 4월 7일에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총회에서 신문윤리강령이 채택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자율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해 존재한다. 이에 신문윤리강령을 비롯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신문 소설?만화 심의기준, SNS 등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자살보도 윤리강령,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재난보도준칙,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등의 준수를 위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를 비롯한 각종 언론윤리 자율규제기구에 요구되는 책무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신문, 인터넷신문 등 언론매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저널리즘 품질 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평가 기준은 모호하다. 비법적인 유사 언론매체 및 유사 언론행위가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고 그 폐해의 심각성이 우려 수준을 넘어선 현실에서, 이들과 언론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가 및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느냐 또는 언론윤리강령 준수의 심의 대상이 되느냐다. 신문윤리위 등 언론윤리 자율규제기구의 업무 범위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신문윤리위는 기존 업무에 더해 주간신문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일간신문과 구분되는 주간신문은 언론성에는 차이가 없다. 영향력 역시 온라인에서는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고품질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주간신문은 심층보도 및 탐사보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적지 않음에도 그동안 주간신문은 심의 사각지대였다. 신문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저널리즘 품질을 조금이나마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아쉬운 것은 권한과 지원이다. 언론윤리 자율규제는 언론 자유와 깊이 연관된 것이므로, 핵심 주체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관련 협단체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권한이 강화돼 실질적인 심의와 규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공적 지원 강화 역시 필요하다. 주간신문에 대한 자율규제 심의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력과 인프라가 보강돼야 한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활용해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크게 늘어난 언론매체 및 심층보도·탐사보도에 대한 평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공적 재원의 할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