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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양의 사망 이후 유튜브 채널의 폭로를 무분별하게 중계해온 온라인 기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9일 제996차 회의를 열고 배우 김수현이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증거 사진 등을 유튜브 채널이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김수현, 여자친구 집서 발가벗은 사진 有, 역대급 수위의 영상 공개”」등의 제목을 단 세계일보(segye.com) 3월 14일 자 온라인 기사 등 14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segye.com),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뉴시스(newsis. com) 등 3개 매체 기사는「김새론 집에서 옷 벗고 설거지」등 제목의 선정성이 문제 됐고, 한경닷컴(hankyung. com), 머니투데이(mt.co.kr), 뉴스1(news1.kr), 내외일보(naewoeilbo. com) 등 5개 매체 기사는 김수현의 사진까지 실어 제목의 선정성뿐 아니라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사생활 보호」조항도 함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다.
매경닷컴(mk.co.kr), 서울경제(sedaily.com) 영남일보(yeongnam. com) 등 5개 매체 기사 역시 유튜브 채널의 폭로 예고를 다루면서「“김수현, 큰 게 걸렸다…N번방과 비교가 안돼”」등의 제목을 달아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을 어긴 것으로 인정됐다.
신문윤리위는 “유튜브 채널의 반론없는 일방적 폭로를 무분별하게 중계하면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에게 성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는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태도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이 같은 기사 제목들은 선정성과 함께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며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 역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