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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강령 개정위원회 출범…김병직 위원장 선출
2027년 신문의 날 공표 목표…변화한 언론환경 반영해 실효성 있는 윤리규범 마련
출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이하 개정위)가 11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병직 문화일보 발행인을 위원장으로 선출,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위는 한국신문협회 추천 2명,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추천 2명, 한국기자협회 추천 2명,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위원장과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대표변호사(한국신문협회 추천), 남혁상 국민일보 논설위원과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부원장(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추천), 김태훈 세계일보 기자와 오광록 광주일보 서울취재본부장(한국기자협회 추천),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이다. 간사는 유지은 신문윤리위원회 총무부장이 맡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개정 이후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뉴스 유통환경의 변화 등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등장하면서 현행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 규정 가운데 추상적·선언적이거나 적용 기준이 모호한 조항, 사문화된 조항 등을 다시 점검해 변화한 언론환경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윤리규범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 작업은 현장의 기자·편집자의 의견과 뉴스 수용자들의 윤리적 요구, 그동안 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진행한다.
신문윤리위는 그동안 실제 심의 과정에서 현행 조항만으로는 충분히 규율하기 어려웠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윤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토대로 선거여론조사보도, 자살보도, 범죄보도와 주변인 보호, 홍보성 보도, 언어와 표현의 책임, 공익의 개념 등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위는 외부 연구용역을 병행한다. 개정위원인 정은령 교수가 연구를 맡아 국내외 언론윤리 규범과 변화한 언론환경 등을 검토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윤리위원인 서수민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할 AI보도준칙을 실천요강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위는 연구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개정위원회의 축조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개정안 확정 및 윤문 작업을 거쳐 언론 3단체의 승인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2027년 4월 7일 신문의 날에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김병직 개정위원장은 “언론계와 국민의 높아진 윤리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