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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매체 보도]  [경향신문] “기사에 ‘필리핀 이모님’ 표현은 차별”···신문사 11곳에 ‘주의’ 조치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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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표현한 신문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18일 신문윤리위가 발간한 <신문윤리> 11월호를 보면,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8일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이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경북매일 등 11개 신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신문은 경북매일, 서울신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매일신문, 이데일리, 이투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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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