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표현한 신문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18일 신문윤리위가 발간한 <신문윤리> 11월호를 보면,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8일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이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경북매일 등 11개 신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신문은 경북매일, 서울신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매일신문, 이데일리, 이투데이다.
[후략]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