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세미나] 윤리위원-인터넷신문 발행인 워크숍
2007.05.17. - 2007.05.18. / 발제자 : 김영욱 박사 / 주제 :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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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의 자율 규제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1. 서론
웹은 인간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도구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A. J. Liebling(1904-1963)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 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보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알철(Herbert Altschull)은 그의 책 “Agents of Power"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권력을 쥐고 있던 세력들이 그들의 환경을 감시함으로써 위협을 제거하고 호기를 포착하기 위한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고 주장했다(Altschull 1991).
알철의 주장이 너무 지나친 것은 사실이다. 근대화 이후 긴 역사를 보면, 비록 후퇴도 있었지만 인간의 기본권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의 격차는 상존하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다.
인터넷과 웹은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로 커뮤니케이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웹을 개발한 버너스-리(Tim Berners-Lee)는 웹 기술을 무료로 제공했다. 웹이 자유로운 정보의 통로가 되길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웹이 멀티미디어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트리밍 기술의 개발자 롭 글래서(Rob Glaser)도 이런 맥락에서 흥미롭다. 그는 마이크로 소프트를 그만 두고 나와 기존 방송에 대안적인 진보 방송을 위해 Progressive Network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RealAudio의 전신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웹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기술만을 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본 것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가디언 등은 노 대통령을 네티즌이 뽑은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소통 구조와 대안 미디어로 등장한 인터넷 신문이 아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기성 정치 구조의 틀을 깨고 당선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특히 독립형 인터넷 신문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제도를 도입해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기성 언론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대안적 미디어의 역할을 했다. 프레시안과 같이 전문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논객 사이트’들은 부실한 한국 사회의 담론 공간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 저널리즘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던 경제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경제 전문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신문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2007년 4월 6일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15개의 인터넷신문이 등록되어 있다. 서울에서만도 그 수는 329개이다. 인터넷에서는 소규모의 인력과 자본, 시설과 장비로 저널리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단기간 내에 많은 인터넷신문이 생겨났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터넷과 웹이 가진 혁명적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현실은 아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전달되는 정보가 가진 진실성(truthfulness)과 중요성(relevance)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유용성은 보장된다. 특히 인터넷에서 전문직(professional)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주체들은 신뢰와 권위를 시급하게 확보해야 한다. 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 저널리즘이 전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윤리의 정립이다.
이 글은 조직적인 온라인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인터넷신문이 저널리즘 윤리를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자율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다.
이 글은 먼저 언론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 알아본다. 언론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그에 대한 책임을 통해 완성된다. 다음으로 이 글은 온라인 저널리즘에 요구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는 일반 저널리즘의 윤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온라인 저널리즘 윤리는 인터넷과 웹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응용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저널리즘에 요구되는 윤리적 요구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이어서 이 글은 언론의 자율 규제의 의미와 효용, 그리고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의 자율 규제 도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과 그를 위한 조건들을 논의한다.
2. 언론의 책임과 윤리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다. 언론 자유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발전 역사의 초기에는 국가권력을 비롯한 권력의 압력과 간섭에 저항하는 의미의 언론 자유가 강조되었다. 국가가 간섭을 하지 않으면(소극적 자유),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사상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며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실 세계에는 작동하기 힘들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정헌법 1조로 유명한 미국에서 1940년대에 활동한 허친스 위원회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고 언론의 자유, 즉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언론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 언론 자유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론이었다. 위원회는 언론이 무책임한 사적 권력의 속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언론은 수정헌법 1조도 보호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언론 자유를 위해) “수정헌법은 개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허친스 위원회의 보고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론’을 도입한 문서로 일컬어진다.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인 인터넷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다.
한국에서도 일제, 독재, 군사독재 등을 겪으면서 언론 자유가 중요한 가치였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언론이 국가의 압박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언론에 기대되는 사회적 기능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2005년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서, 알려진 바로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신문을 규제하는 미디어법이 되었다.
신문법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 제5조 제1항과 제5항은 ‘정기간행물’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의 이러한 규정에서 인터넷신문은 제외되었다. 하지만 신문법과 함께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제4조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 주체를 ‘언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법에 의해 언론으로 분류되는 인터넷신문도 포함시켰다.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등의 의무 규정은 비록 처벌 규정이 없어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나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편파성이나 주관성도 언론 자유의 영역이며, 유효성이 없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인상을 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신문법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졌고, 입법자가 이러한 기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언론 자유의 향유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이며, 언론 윤리 규범을 통해 표현된다. 한국 언론이 전반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언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결함이다.
언론 윤리 문제를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언론인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며, 행위 규범이 사회적으로 내면화되듯, 언론 활동의 윤리 문제도 그러한 활동의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김영욱 2004). 제임스 블레어의 일탈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사내 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으로 응답했다. 베트랑(Claude-Jean Betrand)은 윤리 문제를 언론인 개인의 양심에 맡겨 두기는 오늘날 미디어가 너무 큰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미디어 책무 시스템(Media Accountability System)을 제안했다(Betrand 2000). 이 시스템은 언론사 윤리 강령, 인사 위원회, 내부 비판, 옴부즈맨 등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일탈에 대한 비판과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내부 시스템), 저널리즘 비평, 언론 윤리 교육, 언론 관련 시민단체, 미디어 모니터 활동, 규제 기구 등 언론사 외부에서 언론 윤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외부 시스템), 독자편지, 퍼블릭 악세스(Public Access), 언론 위원회 등 언론사와 외부를 연결하는 영역에서 언론 윤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스템(협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 윤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그에 대한 강조와 호소가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신문에게도 적용된다. 나는 인터넷이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 공간보다 자정 능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잘못을 은폐하거나 재생산하는 구조적 권력이 활동하기 힘든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의 학습 능력은 다른 커뮤니케이션 공간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매커니즘이 작동하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언론 윤리 교육이나 언론사별 윤리 강령 제정 등 작은 영역에서부터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터넷신문의 자율 규제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3.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저널리즘 윤리는 보편적 윤리의 한 응용이다. 그 응용은 보편 윤리의 가치들이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선호되고 중시되며, 저널리즘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특별한 규범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영욱 2006). 이 말은 저널리즘 윤리가 독립된 직업윤리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 활동의 특수성과 그에 따르는 특별한 윤리적 문제와 특별한 규범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Bolken 2000, 37이하).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역시 궁극적으로는 일반적 저널리즘의 윤리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지,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에는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거나 그 특징 때문에 특별하게 강조해야할 윤리적 규범이 필요하다.
온라인 저널리즘에서 특별히 강조해야할 규범은 무엇일까? 답변을 위해 여기서는 먼저 ‘Online Journalism’의 저자 크레이그(Richard Craig)가 제시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Craig 2005, 254 이하), 미국의 ‘온라인 저널리즘 리뷰’에서 제시한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를 차례대로 소개한다.
크레이그에 따르면 정확성과 기사의 완전성(completeness)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온라인 저널리즘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속도가 새로운 요소로 등장했다. 긴급 뉴스가 문자 그대로 수초 안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뉴스를 빨리 올려야 한다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정확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게 만든다. 현장성도 문제가 된다. 현장에서 사실 뒤에 숨어있는 배경을 취재해서 보도해야 하지만, 온라인 미디어의 속도는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장점인 링크도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크레이그는 기사 속의 링크가 공정성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독자가 기사의 뒷부분에 나오는 반대되는 의견을 읽기 전에 링크를 따라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링크와 광고가 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이트로 독자를 이동하게 만드는 것도 온라인 저널리즘의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배경 정보로 데이터 베이스에 링크를 해 두는 것도, 그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독자를 잘못 인도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온라인 사이트의 장점인 토론방이나 채팅방도 문제가 된다.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해 이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크레이그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이슈를 몇 개 예시했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뉴스로부터 이익 얻기: 책 소개 후 책을 직접 살 수 있는 사이트에 링크하도록 해서 그곳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인가?
- 의심스러운 사이트 링크 걸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이트이지만, 그 사이트가 웹에서 파일을 쉽게 주고받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을 경우에도 링크를 해 놓을 것인가?
- 기사와 광고 사이에서 줄타기: 특정 광고(예를 들면 칼라 프린트)를 보아야 제대로 된 기사(가령 흑백이 아니라 칼라로 된 화면)를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할 것인가?
- 뉴스의 범위: 거대 광고주를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광고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한 기사를 실을 것인가?
- 성적 스토리: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에 대한 스타 검사 보고서와 같이 노골적인 성적 내용을 기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체 보고서를 웹에 올릴 것인가, 발췌할 것인가, 보고서에 링크만 걸어둘 것인가, 혹은 전혀 다루지 않을 것인가? 조승희가 NBC에 보낸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Kim Pearson이 온라인 저널리즘 리뷰에 쓴 “Cho manifesto highlights challenges for online news" 참조)
(www.ojr.org/ojr/stories/070502)
- 공중의 알 권리: 특정 이메일 프로그램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알려서 독자가 미리 예방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해커 공격으로 그 회사를 망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그 회사에게 수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보도를 보류할 것인가?
- 표적 광고의 게재: 독자의 특성에 맞는 표적 광고를 배치하기 위해 독자의 인터넷 이용 패턴을 추적하고 이 과정에서 독자의 IP 주소 등이 포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미국의 <온라인 저널리즘 리뷰> (Online Journalism Review)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는 무엇들인가”라는 페이지에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가 궁극적으로 일반 저널리즘 윤리와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좋은 온라인 기자라면 누구나 보여주어야 할 특징으로 아래의 내용을 제시했다.
(http://www.ojr.org/ojr/wiki/Ethics)
표절하지 말라
너는 이미 기사를 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의 노력과 기사를 자신의 것인 양 훔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을 훔치지 말라.
그러한 절도행위를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은 전체 기사를 잘라서 복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 그래픽, 비디오 혹은 대량으로 발췌한 글을 자신의 웹 페이지에 올리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다른 웹 사이트에 있는 것을 인용하려면, 그 대신 링크를 걸어라.
링크를 걸어둔 페이지가 사라지는 것이 염려되면, 독자에게 그 사이트를 제공한 출판물의 이름과 출판 일자를 제시하고, 짧게 내용 소개를 해라. 웹이 있기 전에 뉴스 기자들이 다른 내용에 대해 인용하듯 하면 된다. (“11월 20일 한 기사에서 월 스트리트 저널은 ....”)
의심스러운 경우는 둘 다를 해라. 정보를 충분히 주는 것이 나쁜 경우는 없다.
공개, 공개, 또 공개
독자에게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고, 어떤 요소가 그 기사를 게재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려주라. 만약 기자가 기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사람들이나 집단과 개인적인 혹은 직업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을 독자에게 알려주어라. 독자는 기사를 쓰거나 보도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자격이 있다.
기자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지원하는 돈이 어디서 오는가를 감추지 말라. 사이트에 광고가 있으면, 광고라고 표시해라. 다른 곳에 링크를 해 주고 돈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독자에게 알려라.
보도의 대가로 돈이나 선물을 받지 말라.
저널리스트들이 이해 충돌을 피하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이 보도하는 대상이 주는 돈이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다. 기자가 보도하는 대상으로부터 선물이나 돈, 대가를 받는 것은, 자신의 작업이 지불된 광고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혹은 적어도 그 기자가 그 대상에 대해 보도하기에는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나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해서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은 기자가 피처 기사나 평론을 쓰려고 행사에 무료입장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런 언론사의 대부분은 기자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무료로 여행을 하거나 호텔 방을 제공받는 “관비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평론을 쓰는 기자에게 책이나 DVD와 같은 물건을 보낸다. 그러나 고가의 물건은 평론을 쓰고 나면 돌려주어야 한다. 책과 같이 고가가 아닌 물건은 지역 학교나 자선기구에 기증할 수 있다.
자신의 고용주에 관하여 쓴다는 것은 보도 대상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에게 그것을 알려라. 익명으로 글을 쓰더라도 스스로가 피고용자임을 밝혀라. 그래야 독자가 네가 처한 입장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너의 신뢰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기자가 보도 대상에게 돈을 받아서도 안 되듯이, 스스로 요구해서도 안 된다. 사이트에 광고를 운영하면서 보도하는 대상에게 광고나 협찬을 하라고 졸라서는 안 된다. 광고 영업을 관리할 다른 사람을 구해라.
점검하고, 진실을 말해라.
다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 주장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기자의 엄밀한 취재에도 허물어지지 않을 정확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라. 인쇄하기 전에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라.
논평을 뒷밭침할 사실을 찾아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온라이 저널리즘 리뷰] 사이트와 같이 어떻게 진짜 자료를 찾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보도 가이드’[http://www.ojr.org/ojr/wiki/reporting]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출발해라, 다른 홍보 사이트 같은 곳이 아니라. 또한 네가 쓰는 것이 도시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라.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면, 그 글을 발표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견해를 물어라. 그 사람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곳에 링크를 걸어라. 링크는 그 사람에게 네가 그에 관한 글을 썼다는 것을 알리게 되며, 독자들이 클릭을 통해 그 사람 쪽에서 본 사건의 전말을 읽을 수 있게 한다.
풍자나 패러디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라. 독자를 놀리는 것은 존경이나 신뢰 혹은 충성된 독자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진실성이 있는 기자가 만끽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정직하라
요약해서 말하면, 독자에게 정직해라. 그리고 작업에 대해 투명하게 알려라. 만약 사람들이 일순간이라도 너의 정직성이나 동기를 의심하게 되면, 너는 이미 신뢰를 잃은 것이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의심을 살만한 것은 독자가 질문하기 전에 미리 대답을 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힘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혹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크레이그가 제시한 사례나 ‘온라인 저널리즘 리뷰’의 ‘온라인 저널리즘 윤리’는 미국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 한국의 인터넷언론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과 규범들이다.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 한국 인터넷신문의 윤리 이슈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광고 및 협찬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인터넷을 통한 시사 뉴스 제공은 아직 확고한 영업적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나 다른 형태의 링크를 통해 수익을 얻는데 있어 온라인 미디어들이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윤리 문제를 다른 어느 신문보다 강조하는 뉴욕타임스도 1997년 서적판매점 Barnes & Nobel과 협약을 맺고, 인터넷 사이트의 서평 하단에 링크를 걸어, 독자가 바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는 온라인 미디어에서 수익성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자를 기만하는 형식의 광고는 허용될 수 없다. 홈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뜨는 팝업 형태의 광고들은 기사 읽기에 불편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독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배너 광고들도 독자가 광고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문제는 기사를 제시하는 형태와 비슷한 방식의 광고들이다.
따로 박스를 만들어 <스폰스 네트워크> <스마트 링크> 등의 명칭을 쓰고 있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가장 많이 본 기사 목록에 [AD]라고 표현하고 광고 링크를 걸어 둔 신문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들이 광고를 지칭하는가를 독자들이 알고 있는가이다. 만약 독자들이 잘 알고 있다면, 잘 알려진 표현인 <광고>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독자들이 잘 모를 것이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속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종이신문에도 ‘스폰서 섹션’ 등의 이름으로 광고 혹은 협찬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기사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게재하는 기사도 있다. 기자가 아닌 광고국 직원이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옳지 않으며 신문 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실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인터넷신문에만 ‘가혹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광고>의 표현을 피한 광고는 그래도 독자가 클릭한 후에는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클릭을 하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지만, 그 사이트의 정체가 불분명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이트인 경우가 있다. 가령 한 인터넷신문에서는 <특집/xxx 웰빙라이프>라는 박스가 있다. 여기를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데 이 사이트의 성격이 모호하다. 이 신문의 <언컷뉴스>(아마도 데스킹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 같다)도 독자를 보도자료 전문 서비스 사이트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로 이동시킨다. 그곳에서 독자는 비로소 그 내용이 해당 신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신문의 은 온라인 책 서점이나 다른 정보 제공회사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협찬 사업에서는 독자가 클릭을 하기 전에 그것이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보다 더 중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자나 신문사가 제공한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체나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이다. 기사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사가 ‘보도’하는 내용(가령 특정한 금융 상품이나 특정한 아파트 분양)을 협찬 등 다른 대가를 받고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의심이 가는 예는 있다. 가령 한 경제전문 인터넷신문의 에는 <알짜 분양현장을 가다> 혹은 등의 코너가 있다. 이 코너에 들어가서 개별 기사를 보면 그 대상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신문의 <포토 뉴스>도 특정 상품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사진과 내용 일색이다. 만약 이러한 기사들이 돈을 받고 싣는 것이라면 -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해당 신문의 신뢰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기사들의 신빙성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례이다.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작고 큰 사례들은 전체 인터넷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저널리즘 윤리를 잘 지키는 신문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4. 언론의 자율 규제
언론인과 언론업계가 공동으로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있는 대표적 경우가 스웨덴, 영국, 독일이다. 스웨덴에서는 신문발행인협회, 잡지발행인협회, 기자협회, 언론관련 노조 대표와 비 언론 인사로 구성된 언론평의회가 독자가 제기한 불만을 심의해서 “의견진술” 형태의 결론을 내린다(박홍원 2002 참조). 영국에서는 언론인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가 독자의 불만을 심의한다. 이 위원회는 근거가 있는 불만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 사과문, 독자편지 등을 싣도록 조정한다. 윤리 규정을 위배했음에도 언론사가 그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원회는 결정문을 해당 신문에 게재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www.pcc.org.uk). 독일 언론평의회는 신문발행인협회, 잡지발행인협회, 기자협회, 언론관련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독자가 제기한 불만에 대해 심의하고, 보도에 문제가 발견되면 권고, 질타, 공개 질타의 결정을 내린다. 공개 질타는 해당 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한국에서 독자의 불만을 처리해서 피해를 구조하는 기구는 언론중재위원회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자율 규제 기구는 아니다. 이에 비해 신문윤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심의를 받기 원하는 신문사나 뉴스통신에 대해 신문윤리강령의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발행인 2, 편집인 2, 기자 2, 국회의원 2, 변호사 1, 교수 1, 윤리위원회 추천 4인 등 14명의 위원과 2004년부터 새로 도입된 독자불만처리위원 1인으로 모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도 내용과 광고에 대한 심의는 심의실장을 포함한 5명의 전직 언론인으로 구성된 전문 심의위원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신문윤리위원회가 다른 국가의 자율 규제 기구와 다른 점은 전체 신문 내용을 정기적으로 (매일) 심의한다는 점이다. 다른 국가의 기구들에서는 독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불만이 타당한가를 심사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불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문의 기사와 광고를 전체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매우 ‘야심 찬’ 시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심의 인력의 한계로 모든 내용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기사만으로 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윤리적 예민성과 관련해서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2004년 실시한 신문기자 대상 조사(n=62)에서 응답자의 44%가 신문윤리위원회가 언론 윤리 상황에 전혀(8%) 혹은 거의(36%)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결과는 그 만큼 신문윤리위원회의 영향이 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나머지 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김영욱 2004, 64) 최근 예로는 신문윤리위원회가 ‘조승희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폭력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한 28개 언론사에 대해 무더기 경고 조치를 내리며, 이 사실을 해당 신문에 게재하도록 했다. 조승희 사진 게재가 언론 윤리를 어긴 것이 명백하지만, 이 보도로 구체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당사자를 찾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만약 자율 규제 기구가 없다면, 이런 사안은 산발적인 비판과 비평으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문에 게재하도록 한 것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독자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통해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보도 내용에 불만을 가진 경우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신문윤리위원회는 2004년 독자불만처리위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조치의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06년 12월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비공개 경고’를 ‘경고’로 바꾸고 ‘공개 경고’의 내용을 변경했다. ‘비공개 경고’는 경고 받은 사실을 해당 신문에 게재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개정된 ‘경고’는 윤리위원회가 경고 받은 사실을 해당 신문에 게재토록 결정할 수 있는 조치이다. 앞서 언급한 ‘조승희 사건’ 관련 경고가 이를 적용한 첫 결정이었다. ‘공개 경고’는 종전에는 해당 신문에 경고 받은 사실을 게재 하도록 하는 조치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신문협회 소속 전 회원사가 이 사실을 신문에 싣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내용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제재 조치의 강화는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 규제 기구의 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자율 규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성병욱 200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저널리즘에 대한 자율 규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저널리즘의 자율 규제가 너무 강한 강제성을 갖게 되면, 언론 자유를 제약해서 자율 규제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자율 규제는 그 규제를 받는 주체들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하며,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호소하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 언론의 자율 규제는 강제성과 무용성(無用性)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문화일보 사례도 문화일보의 잘못이지 자율 규제 제도 자체의 결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 신문윤리위원회가 그 ‘강안남자’의 부적절한 선정성에서 여러 차례 지적과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어떻든 문화일보의 ‘강안남자’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현재 정청래 의원 등 97명의 국회의원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에 종합일간신문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법 개정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떠나, 이 사안은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압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신문도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정보 소통의 통로인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인터넷신문에 대한 실질적 규제 규정도 적지 않다. 신문법은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발행인과 편집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이 등록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나 조정신청, 중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인터넷언론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나 주의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언론이 선거에 관한 이용자의 의견을 게시할 경우에는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은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이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권리 보장, 청소년 보호 등의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법적 규제가 인터넷신문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로서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과 그에 상응하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영역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점차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언론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 노력의 한 방법이 자율 규제이다.
5. 인터넷신문의 자율 규제
인터넷신문의 자율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인터넷신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밀도 높게 이루어지는 것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능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신문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공동으로 스스로를 규제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둘째, 자율 규제를 통해 아직은 형성 단계에 있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규범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추상적인 규범은 실제 저널리즘 실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앞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에 대해 서술했지만, 아직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 구체적 규범 틀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자율 규제에서는 특정 규범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규범에 대한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규범들을 조합해 나갈 수 있다.
셋째, 자율 규제는 단순히 일탈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율 규제는 그 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체들이 함께 배우는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자율 규제를 통해 공동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치와 현실적 한계에 대해 성찰하면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넷째, 규제는 억압적인 요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행위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면, 매번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 자율 규제를 통해 그 경계를 점차 확정해 나가면, 의사 결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율 규제를 통해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수많은 인터넷신문들 중에 어떤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해야 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그 신문을 이용하면서 경험하고 검증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율 규제를 받는 신문과 그렇지 않는 신문이 구분되면, 적어도 최초의 오리엔테이션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율 규제를 받는 인터넷신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지급’할 수도 있다.
인터넷신문의 자율 규제가 여기서 서술한 다섯 가지의 효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율 규제가 구속력 있고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적극적인 참여
자율 규제 제도는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참여는 단순히 가입서에 서약을 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자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와 동기가 필요하다. 자율 규제에 적용되는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과 교육이 필요하다. 가입 절차에서부터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참여사의 대표자와 책임자가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입 후에도 규제 기준과 결과, 그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기준의 설정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기적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2) 구체적 기준의 확립과 발전
저널리즘 윤리의 기준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규범으로는 현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심의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차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심의에서는 인터넷 언론에 맞는 기준과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없다. 미리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실제 사례가 생기면 활발한 논의를 통해 그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규제 대상에 따른 기준도 필요하다. 자체 생산 기사, 매개 기사, 이용자 제작 기사, 댓글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자율 규제를 어느 정도 실험 기간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자율 규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럽의 자율 규제 기구와 같이 독자가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 심의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전체 내용에 대한 심의다. 현재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둘을 모두 채택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둘째 방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지속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설기구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신문에서 상설 기구를 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다 쉬운 방법은 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신문에까지 심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을 신문과 동일한 법체계에 포함시키고 있고, 지원기구인 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도 이 방법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황용석 2006, 33).
이 경우, 현재 인터넷신문도 종이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전체 내용을 심의하면서 동시에 독자 불만 처리를 병행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신문에서는 ‘전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심의해야할 분량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특정한 간격으로 ‘샘플링’해서 심의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신문의 심의를 맡을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심의위원이 필요하며, 인터넷신문 심의와 그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필요하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인터넷신문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구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수도 있다.
6. 맺으며
온라인 저널리즘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자율 규제 도입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언론의 자율 규제는 제한적인 기능을 할 뿐이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율 규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짧은 역사를 보면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의 윤리 수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는 점차 높아갈 것이다. 저널리즘 윤리의 실천은 인터넷 언론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언론 윤리 문제를 언론인 개인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다. 언론사는 물론이고 언론계와 사회 전체가 체계적이고 제도적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현재의 단계에서 인터넷신문이 자율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시도라고 본다. 무엇보다 인터넷 언론의 윤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확립되지 않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규범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이 인터넷신문의 자율 규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단지, 그러한 제도의 의미와 도입에 앞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개략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을 뿐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인터넷신문인들의 몫이기도 하다. 자율 규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은 참가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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