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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6년 10월 5일「[단독] 평택 외국인 패싸움 “이번이 처음 아니다...또 있었다”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경기일보는 지난 10월 3일 평택시 포승읍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 난투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여러 명의 남성들이 야구방망이와 각목으로 한 남성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모습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매우 잔인해 보인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영상의 일부를 떼어 내어 음영 처리된 사진 형태로 내보냈다. 경기일보처럼 해당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실은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영상의 일부가 흐릿하게 처리됐지만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은 거의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