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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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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50 K팝 춤추며 한국 도발한 中, 이영준 ‘쉿’ 세리머니에 꿀 먹은 벙어리… ‘장외전’도 완승 [나고야 AG]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송  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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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30일「K팝 춤추며 한국 도발한 中, 이영준 ‘쉿’ 세리머니에 꿀 먹은 벙어리… ‘장외전’도 완승 [나고야 AG]」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9월 30일 일본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중국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전 결과를 전하면서 제목에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전반 33분, 이영준 선수의 동점골직후 중국 응원단의 반응을 묘사한 것히다.
      ‘꿀먹은 벙어리’의 사전적 의미는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이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어떠한 제도나 정책 등을 비판하거나 특정 상황을 묘사할 때 신체적 장애 상태를 뜻하는 용어들을 수식어로 자주 사용해왔다. 이러한 관행은 비유하기 간편하여 오랜 기간 통용되어왔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신문윤리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공고화할 수 있다고 진단,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적 언어 영역인 언론부터 나서서 잘못된 풍조를 청산하자는 캠페인성 권고 조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판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