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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9 “돈 내놔” 새벽 편의점서 흉기 위협…18시간 만에 주택가서 검거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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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6년 9월 29일「“돈 내놔” 새벽 편의점서 흉기 위협…18시간 만에 주택가서 검거」기사의 사진(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는 지난 9월 28일 부산 동래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장면을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이대며 여성을 위협하는 모습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위와 같은 이미지 또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모방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