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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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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8 [단독]자살 암시하며 나흘간 84차례 연락…이별 통보에 흉기 휘두른 10대 남성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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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6년 9월 28일「[단독]자살 암시하며 나흘간 84차례 연락…이별 통보에 흉기 휘두른 10대 남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지난 7월 23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미수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범인은 연인 관계였던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나흘간 통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84차례 연락하며 회유를 시도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해당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난간에 발까지 올렸는데 다시 내려왔어”, “내가 죽으면 네가 힘들잖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범인의 협박성 발언을 기사 본문에 그대로 소개하고, 그러한 발언을 부각하여 ‘자살 암시’라는 제목까지 내걸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사망원인이나 자살 동기를 추측하는 보도’ 는 금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기사의 주요 소재는 ‘자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및 스토킹 범죄  사건’임에도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최근에는 자살 사건 보도에서조차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음에도, 일반 사건 기사의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자살의 사회적 심각성을 가볍게 소비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스토킹 등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의 수법으로 모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제목은 매우 부적절하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다른 언론들도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언급했지만, 경향신문처럼 ‘자살’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넣은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