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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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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7 “네일숍 갈 필요가 없네”…다이소에선 팁도 ‘3000원’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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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9월 26일「“네일숍 갈 필요가 없네”…다이소에선 팁도 ‘3000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다이소’ 매장의 네일 관련 제품들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기사를 들여다보면 ‘아성 다이소’에 대한 광고성 색채가 강하다. 기사 상단에 제품 사진을 게재하고 기사 본문에서는 관련 상품군 라인과 가격까지 홍보했다.
      해당 기사가 밝힌 것처럼, 젊은 소비자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뷰티 제품 수요가 늘고 있는 최근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동종 계열의 경쟁 업체들을 배제해 특정 기업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 기사가 가성비 중심의 제품 정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성 기사를 넘어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형태로써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