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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9월 15일「 [단독] “자살 충동 들어도 갈 데 없다”…정신 응급 입원까지 4시간 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정신응급의료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사로 다루면서「 [단독] “자살 충동 들어도 갈 데 없다”…정신 응급 입원까지 4시간 반」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해당 표현은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발언이다. 지난 7월 한 온라인 카페에도 이와 유사한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그러나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사망원인이나 자살 동기를 추측하는 보도’ 는 금하고 있다.
‘자살’ 표현이 흔히 통용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살 사건 보도에서조차 ‘자살’이라는 용어를 자제하는 흐름이다. 더구나 해당 기사의 주요 소재는 ‘자살 사건’ 또는 ‘자살 통계’도 아닌 ‘정신응급의료의 실태와 한계점’이다. 설령 기사가 국회의원이나 네티즌의 발언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를 고려, 가급적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일부 독자들은 ‘자살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기사로 오인, ‘응급입원을 제때 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지는 자살’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