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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년 3월 26일「“와이파이 왜 껐어!” 부엌칼로 엄마 공격한 10대 세자매…미국 발칵」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3월 23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부억칼’이라는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제목에 적시하고, 관련 사진으로 ‘중식도 모양의 식칼 사진’까지 게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