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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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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6 “감당 안 되는 자폐아 데려오지 마세요”…키즈카페 직원, 분노의 호소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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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 2025년 2월 20일「“감당 안 되는 자폐아 데려오지 마세요”…키즈카페 직원, 분노의 호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지난 2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감당 안 되는 자폐아 장애인 데리고 다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키즈카페에서 일한다는 작성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과의 일화를 소개한 내용이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특정 행위을 언급하고 위와 같은 제목까지 달았다.
      그러나 언론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장애인은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갖는 책임은 일반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까지 동등하게 미쳐야 하며,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적 요소의 개선에도 언론으로서의 책무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뉴스1이 해당 게시물의 제목을 그대로 옮겨와 기사의 제목으로 내세운 편집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게시물에 기초한 내용이라 해도 전체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과잉 보도이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장애아동을 사회에서 격리·통제해야 할 ‘잠재적 문제아’로 인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