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44 거동 불편할수록 필요한 하체 근육, 무릎 걱정 없이 집에서 운동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Print
  • 주 문

      조선닷컴 2024년 8월 27일「거동 불편할수록 필요한 하체 근육, 무릎 걱정 없이 집에서 운동」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조선닷컴 계열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조선몰)의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제품의 단점이나 독자가 유념해야 할 정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장의 제품 사진과 장점 일변도의 구체적인 제품 설명 등 기업의 마케팅용 홍보 자료를 방불케한다. 게다가 자사 쇼핑몰로 연결되는 링크를 기사 본문 곳곳에 노출시킨 점까지 고려했을 때 사실상 제품 구입을 유도하는 광고나 다름 없다.
      이처럼 신문이 사회적 공기인 지면(온라인 지면)을 이용하여 계열사 홍보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제작 행태로써 자사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