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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7 부패된 시신에서 흉기 상처가…변사 사건이 살인으로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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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4년 5월 2일「부패된 시신에서 흉기 상처가…변사 사건이 살인으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지난 4월 23일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한 남성이 커다란 칼을 한껏 움켜쥐고 밑으로 찍어 내리는 모습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은 익산경찰서 전경 등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서울신문처럼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게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