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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4년 3월 6일「아내 외도 추궁하다 망치로 살해한 男, 징역 15년 선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기사는 ‘망치’라는 범행 도구를 제목과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다른 언론매체들은 ‘흉기’ 또는 ‘둔기’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경제처럼 범행 도구를 그대로 밝힌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기사는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