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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4년 2월 20일「눈 쌓이면 장님되던 자율주행… LG이노텍 ‘히팅 카메라’로 극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는 LG이노텍이 개발한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을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기존의 자율주행 차량 카메라의 장애물 감지 오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눈 쌓이면 장님되던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달았다. ‘장님’은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써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기사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